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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대폭' 감형된 이유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1심 형량보다 1년 이상 줄은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아이뉴스24 DB]
가수 정준영(왼쪽)과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아이뉴스24 DB]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전반적으로 사실관계 오해 및 법리 오인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진지한 반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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