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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잔액 실시간 문자 발송


여러장 신협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오는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신협 체크카드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
신협 체크카드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홈페이지 ]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가 궁금할 경우에는 사전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발송해준다. 해당 카드의 사용액이 전월 실적과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또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종종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신협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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