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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게임광고 제재받나…방안 마련 '주목'


정부, 법적규제 발표…민간 자율 심의기구, 자율 심의 규정 준비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정부와 민간 자율 심의 기구가 저질 게임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제화와 자율규제라는 '투 트랙' 방침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볼 지 주목된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게임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이 저질 게임광고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게임을 중심으로 저질 게임광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적인 게임광고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여과 없이 전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강호의원' 1건, '왕비의 맛' 5건, '용의 기원' 1건 등 총 7건의 게임광고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왕비의 맛은 중국 37게임즈, 용의 기원은 중국 룽투코리아의 게임이며, 강호의원도 중국 게임으로 추정된다는 게 게임위 설명이다.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실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에만 이를 제재할 수 있다. 또 제재 조치에 나서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게임광고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먼저 게임법을 개정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광고만 제한하도록 한 현행 법을 개정, 지나친 선정성 등으로 올바른 게임이용을 해치는 게임광고까지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게임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없이도 주도적으로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저질 광고를 내보낸 중국 등 해외 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간 자율 심의기구의 자율규제 내용 및 준수 등 제반 활동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현재 저질 게임광고를 제재하기 위한 자율 심의 규정을 논의 중이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심 조장, 혐오 표현, 양성평등 등 10여개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 광고를 '주의'와 '경고' 2가지 단계로 판단한 후, 경고에 해당하는 게임을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 등을 고려 중이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문철수 게임광고자율규제위 위원장은 "아직 자율 심의 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령 근거를 신설하더라도, 법에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 없고, 정부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검열 등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자율규제와 유기적으로 융합해 실효성을 높여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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