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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에도 일부 '시큰둥'


정부, 오늘부터 한 달간 클럽 등 운영자제 권고…단란주점 제외 논란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적용된다.

김강립(정면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강립(정면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간 전국의 모든 유흥주점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도 추가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고, 운영 제한을 권고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조치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 단란주점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단란주점이 식품위생법상 손님들이 밀접해 춤을 추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부 단란주점들이 실제 클럽처럼 운영되는 곳도 많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 행정명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댄스 동호회들이 이용하는 바(bar)들 역시 운영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전 인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환기 설비 가동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다 유흥시설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있고 창문이 거의 없는 데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이는 구조인 만큼 감염 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일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하다"며 "정부가 이런 곳들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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