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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청와대 수사관 검찰서 받은 자료 부족…강제수사 검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사망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며 "휴대전화에 담긴 사망과 관련한 내용을 탐색해서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그동안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 [조성우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조성우 기자]

경찰은 검찰이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A씨가 숨진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우리한테 (해당 수사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일부만 보냈다"며 "제한적으로 줘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 등을 설정해서 강제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줬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 검찰에서 한 포렌식 작업 내용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며 "그게 안 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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