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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대응 플랫폼 규제, 다른 나라는?


미국·영국·일본, 자율규제·민간단체와 공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n번방' 사건으로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가 추진되면서 다른 나라 정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검열, 실효성 논란 탓에 플랫폼 규제엔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이 추진 중인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 규제 논의가 오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인터넷 사업 규제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n번방 방지법에는 영상물이 유통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삭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도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술적 조치 의무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사적 검열할 소지가 있고, 해외 기업에는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전송방지, 중단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등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이같은 규제가 추진되면서 다른 국가의 플랫폼 대응책도 주목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규제' 심의 동향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 규제, 민간단체와 협력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사적 검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 자국 서비스가 아닌 경우 규제 집행이 어렵다보니 이용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민간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식이다.

미국 통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는(FCC)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있는 콘텐츠는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아동인터넷보호법상 공립학교나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할 때 유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

영국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민간 단체 '리벤지 포르노 헬프라인'의 역할이 크다. 이곳은 피해자로부터 삭제 대상 콘텐츠 신고를 받아 인터넷 사업자에 알린다. 사업자 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참여한다.

일본은 인터넷기업이 가입된 '일본인터넷협회'가 콘텐츠에 대한 등급 판정,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필터링 소프트웨어 보급 등에 나서고 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등은 사업자 자율규제와 비영리 단체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업자, 국회, 정부 등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협력 체계를 조직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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