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침과 달리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체 217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 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는데,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는 탓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 입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격리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단이탈자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달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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