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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엠·삼양 등 5곳 대기업집단 됐다…공정위, 64곳 지정


기업집단 경영실적 악화…자산 쏠림·양극화 현상 완화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총 64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64곳에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 등이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59개) 대비 5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천103개) 대비 18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갖게 된다.

이들 중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추가 규제를 받는다.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총 64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64곳에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 등이 신규 지정됐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총 64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64곳에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 ▲삼양 등이 신규 지정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 5곳은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을 넘었다. 신규지정된 에이치엠엠(자산총액 6조5천억원), 장금상선(자산총액 6조4천억원원), IMM인베스트먼트(자산총액 6조3천억원), KG(자산총액 5조3천억원), 삼양(자산총액 5조1천억원)이 이에 속한다.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34곳과 동일하나 소속회사 수는 전년 1천421개 대비 52개 증가했다.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천억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오씨아이(자산총액 9조9천억원)으로 제외됐다.

올해 지정집단의 수는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 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PEF 전업집단이 처음으로 집단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재무자료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의 경영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집단으로의 자산 쏠림 및 양극화 현상은 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1천422조원→1천401조원)했고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92조원→48조원)해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반도체,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상위집단 실적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산총액 기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64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수치는 감소했다. 또한, 기업집단별 자산 대비 경영성과도 상위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유지되었으나, 하위집단이 더 높은 실적을 보이는 항목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며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현황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3년→1년)해 나갈 것"이라며 "정보공개 대상 확대·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을 통해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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