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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목돈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용하세요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3년동안 공제금 적립해 3000만원 지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서 목돈마련하고 싶어요. 요새 주변에도 저처럼 이왕이면 나라에서 주는 헤택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요."

경기도 김포에 사는 구직자 A(33)씨의 말이다. 자녀 2명을 둔 그는 아이를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뒀지만 기회가 닿으면 취업을 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올해 만 33세인 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대신 실직하고 적어도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일 업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하는 청년과 그가 소속된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돈을 각각 쌓아서 2년 또는 3년간 지난 후에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된 공제금을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서 A씨도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가입 대상시기가 길어지는데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취업 당시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3개월 이하일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었어도 고용보험 기준으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어도 6개월 이상 쉬었다가 재취업을 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상품의 가입에는 학력 제한은 없으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정규직 취업 시기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이면 불가능하다. 졸업예정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기간을 채우면 청년들은 각각 16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목돈에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형은 12만5000원, 3년형은 16만5000원씩 매달 적립하면 반년에 한번씩 기업은 45만~95만원, 정부는 75만~350만원씩 돈을 적립해주기 때문이다.

대상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고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했다면 사회초년생이든 경력자든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 사업 자체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같지만 인력난이 시달리거는 기업에게는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 또 기업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기업들 중에서는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 중견·중소기업이라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지난해 초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고용 관련 센터의 권유로 취업한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싶다고 했더니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안된다고 하는 데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놓친 경우라면 5년짜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도 똑같이 청년과 기업, 정부가 돈을 적립해 5년 만기시 청년 재직자에게 3000만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돌려준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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