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서 목돈마련하고 싶어요. 요새 주변에도 저처럼 이왕이면 나라에서 주는 헤택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요."
경기도 김포에 사는 구직자 A(33)씨의 말이다. 자녀 2명을 둔 그는 아이를 위해서 잠시 직장을 그만뒀지만 기회가 닿으면 취업을 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올해 만 33세인 그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대신 실직하고 적어도 6개월이 지나고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하는 청년과 그가 소속된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돈을 각각 쌓아서 2년 또는 3년간 지난 후에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된 공제금을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서 A씨도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가입 대상시기가 길어지는데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취업 당시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3개월 이하일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넘었어도 고용보험 기준으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어도 6개월 이상 쉬었다가 재취업을 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상품의 가입에는 학력 제한은 없으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정규직 취업 시기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이면 불가능하다. 졸업예정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기간을 채우면 청년들은 각각 1600만원, 3000만원 이상의 목돈에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형은 12만5000원, 3년형은 16만5000원씩 매달 적립하면 반년에 한번씩 기업은 45만~95만원, 정부는 75만~350만원씩 돈을 적립해주기 때문이다.
대상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고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해당되는 기업에 취업했다면 사회초년생이든 경력자든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 사업 자체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같지만 인력난이 시달리거는 기업에게는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 또 기업은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기업들 중에서는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는 중견·중소기업이라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지난해 초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고용 관련 센터의 권유로 취업한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싶다고 했더니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안된다고 하는 데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놓친 경우라면 5년짜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도 똑같이 청년과 기업, 정부가 돈을 적립해 5년 만기시 청년 재직자에게 3000만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돌려준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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