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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열일하는 은행원 있다…5개 은행 120개 점포 '오픈'


법원·검찰청·시도금고 영업점 등은 출근…신한 72곳·우리 34곳 근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부처님오신날과 주말 사이에 근로자의 날이 끼어 금융사 임직원들도 연차휴가 내지 않고 4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은행원이라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항의 환전소 등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일부는 출근을 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소위 말하는 '빨간날'로 표시된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는 '법정 휴일'이다. 이에 휴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대부분의 은행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다. 은행 본점을 비롯해 대부분의 일반 영업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오는 4일 월요일에야 지점에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신한은행은 영업점 중 법원, 검찰청 등에 입점한 영업점 47곳과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금고 영업점 25곳 등 총 72곳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다.

KB국민은행은 서울 광진구·노원구·광주남구청과 같은 구금고 3곳과 충정남도 금고, 부산시청점과 출장소, 구리시청 출장소 등 모두 7곳이 문을 연다.

하나은행은 대전과 충정, 세종시에 있는 지점 5곳의 일부 행원들이 업무에 나선다. 우리은행도 서울시·구금고와 법원금고 등 23개 지점과 영업점을 비롯해 공항 환전소 11곳 등 총 34곳이 영업을 한다.

IBK기업은행은 동수원지점과 안산의 송금센터 2곳이 문을 연다. 동수원지점도 역시 지역의 시금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련 직원이 출근한다. 안산의 송금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곳으로 원래도 일요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점포로 알려져 있다.

일부 은행 점포들이 휴무인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하는 이유는 해당 점포들이 대부분 공공공기관에 입점한 시도금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공항과 같은 특수 상황 등도 고려했다.

시도금고 역할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입점해 있는 은행 영업점은 공무원들의 일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최근에는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를 부과하고 있어 쉬는 곳도 있다지만 아직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 관계자들은 공무원 업무 일정에 맞춰 출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고유의 업무만 한다"며 "아마 해당 점포들의 절반 정도만 출근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출근을 한 은행원들은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 등을 취급하는 일반 영업 업무는 하지 않고 공공기관과 연계된 업무만 한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정책자금대출, 일명 '코로나대출'과 같은 상품을 위한 이용도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영업점이나 출장소들은 대부분 공무원 출근에 따라 공채마감 업무등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점포 전 직원이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만 출근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지점업무는 문을 열지 않지만 지자체 전담지점의 경우 영업점을 연다"며 "할 수 있는 업무는 기본 입출금 정도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의 경우 이날 창구업무가 정상 운영된다. 금융업무 창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이날 택배와 우편 관련 창구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휴무에 돌입하는 타기관 금융거래나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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