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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엔 코로나대출도 쉬어갑니다"…온라인 서비스만 가능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 문 닫아…인터넷 사전신청 이용해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부처님오신날인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들도 4일간의 황금 연휴에 돌입한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쉰다. 이에 따라 '코로나대출'로 불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대출 상품도 이시기에는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대출이 어렵다.

근로자의 날에 정책자금대출을 알아보는 자영업자라면 일단 인터넷 사전신청이나 사이버보증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공기업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부처님오신날부터 오는 3일까지 4일간 휴무고 4일인 월요일에 문을 열었다가 다시 어린이날에 휴무를 이어간다.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

현재 소진공은 4등급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대출로 1000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주고 있다.

사람들이 몰려 그동안에도 소진공은 대출상담과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가동했고, 최근에 온라인 대출 신청 서비스도 개시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은 휴무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무는 볼 수 없어 이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등은 휴무일에도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소상공인진흥공단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

서울보증재단 관계자는 "원래도 예약제로 운영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데, 보증을 받아 대출이 실행되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쉰다"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이버보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도 근로자의 날에 모두 휴무다. 법원, 시·도금고와 같은 공공기관에 입점한 지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입점한 지점들은 문을 여는 곳도 꽤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보다는 최소한의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대출은 받기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인데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지점은 환전이나 공채업무 등 관련 업무만 주로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자영업자들을 시중은행에서 이차보전대출이 가능하고, 1~6등급의 사업자는 기업은행에서 초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근로자의 날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지만 부처님오신날과 주말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다.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데, 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정상 운영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중소기업 관련 9개부처 10개 콜센터가 모여 만든 통합상담센터로 전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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