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 대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년 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특히 이용 중인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모든 신용대출에 대해 한꺼번에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단일·다중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금융사 1개면 '금융회사 프리워크 아웃', 2개 이상이면 '신복위' 찾으세요"
먼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나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엔 개별 금융회사에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들은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대출에선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 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동안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예컨대, 올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이 가능하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원금은 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환일정 재조정이 가능하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인 경우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 유예 지원 내용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선 해당 대출에 한해서만 유예되지만, 신복위에선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다.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실제 그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이를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1개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되고 2개 이상인 경우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소득 감소 허위로 진술하면 제재 받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모든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기간이 5영업일 정도인 만큼,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복위에선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중인 경우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유의사항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력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 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의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재기가 어려운 경우 다른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향후 3년간 연체 정보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이다.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는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또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는 게 좋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득감소진술서라는 부분에 대한 본인 진술의 신뢰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되, 허위 작성이 있을 경우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금융회사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처리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유선으로 문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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