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늘(27일)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마스크 5부제'가 완화된다. 1인당 구매 가능한 공적마스크는 기존 2매였지만, 1장 더 늘어난 3매로 변경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결과로 해석된다.
27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 사람이 1주일에 2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월요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1인당 1주일 공적 마스크 3장' 방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리구매 5부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4월 30일(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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