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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지키기…'한국판 뉴딜' 90조원 투입


소상공인·기업 지원 늘리고, 무급휴직자 등 직접 지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고용 문제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90조원 규모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자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등의 고용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2단계를 시행하고,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기업의 회사채도 한국은행이 매입할 예정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왼쪽부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왼쪽부터)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정부는 현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코로나19 방역 중앙대책본부와 유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로 전환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부터는 상시적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한 2단계 대응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중대본은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16개 경제부처 관계부처 장관과 필요시 한국은행, 민간단체 등도 참여한다.

경제중대본회의는 주1회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제1차 경제중대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4~5월 중에는 고용대책, 수출대책, 그리고 기업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내놨다.

내수침체 영향으로 지난 3월 취업자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출 등 실물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일자리 위기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86만명을 지원하는 총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중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에 9천억원▲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에 1조9천억원 ▲긴급 일자리 창출에 3조6천억원▲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에 3조7천억원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저신용등급 회사채도 한은이 매입

금융위원회는 기업안정화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α' 프로그램에 더해 일자리 지키기를 목적으로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75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 체계를 보강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0조원 더 확대한다. 기존 소상공인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조원이 마련됐고 여기에 예비비를 추가투입해 16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해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도 20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이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하여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한다.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 중심이다.

다만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

◆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지원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노사합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현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에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까지 확대한다. 총 20만명이 추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해줄 계획이다.

또한 휴업수당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된다"고 전했다.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중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 간이다.

이 밖에 디지털 정부일자리 등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3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4조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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