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21대 국회서도 게임에 관심 갖길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20대 국회 만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게임·e스포츠 산업 관련 법안들이 여럿 눈에 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과 유료 콘솔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한다.

4.15 총선 현장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4.15 총선 현장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2011년 도입된 이래 실효성 부족,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산업 위축,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이중 규제 등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및 불공정 계약 방지 등을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 마련에 들어갔지만, 이 개정안이 결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e스포츠 업계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는 힘들어졌다.

이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 차원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게임의 법적 지위를 문화예술로 인정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등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4·15 총선 직후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긴 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논의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은 데다, 여야 정쟁 등으로 인해 게임·e스포츠 관련 법안이 남은 기간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번 국회에서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및 공정 질서를 해치는 대리게임 업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대리게임 처벌법'과 문제가 된 위법 게임에만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처럼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한데도 20대 국회가 임기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업계 등에서는 5월 30일 시작될 21대 국회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들을 다시 발의되거나 새롭게 가다듬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 회기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민관협의체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업 향배를 가를 핵심 이슈들이 예고돼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게임·e스포츠가 당면한 현실에 주목,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드는 일에 힘써주길 바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21대 국회서도 게임에 관심 갖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