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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쑥떡 사망사건…58억 보험금 수령자는?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故 김경숙 씨의 사망 사건과 고인이 남긴 사망보험금 58억의 미스터리를 그녀의 딸과 함께 추적한다. 故 김경숙 씨는 3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숨졌다. 당시 故 김경숙 씨의 식도와 위장 등 시신과 현장에서 먹다 남은 쑥떡이 발견됐다.

18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故 김경숙 씨 사망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국내 사망 보험 가입·변경 시스템의 허점과 개선책도 살펴본다.

'그것이 알고싶다' [SBS ]
'그것이 알고싶다' [SBS ]

2017년 9월,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김경숙. 그녀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본인 명의의 작은 민속주점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넉넉지 못한 형편에 가족 없이 혼자 지내던 그녀가 외로이 '고독사' 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웃들은 그녀가 가게 한쪽의 작은 방에 기거하면서도 낮과 밤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이는 그녀의 죽음 뒤에 잇따른 두 가지 소문이 들리기 전까지 일이었다.

이웃 주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떡이 아무리 얹혔다고 해도, 연속극에나 그런 게 있지. 나이가 오십몇 살인데 떡이 얹혀서 죽냐고”라고 말한다.

쑥떡 사망사건은 이후 故 김경숙 씨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놀라움을 안긴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故 김경숙 씨는 총 12개사에서 17개의 상품에 가입했고,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수익자가 총 58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경숙 씨의 소박한 모습을 기억하던 주민들은 이 거액의 보험금 존재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사가 잘되지 않아, 낮에는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동료에게 돈을 꾼 적도 있었다는 故 김경숙 씨. 대체 그녀는 짧은 기간에 왜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걸까? 그리고 혼자 살며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그녀가 어떻게 매달 거액의 보험금을 낼 수 있었을까? 혹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거액의 보험금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난 얼마 후부터 김경숙 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 인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김경희(가명)' 씨. 김경숙 씨의 오랜 친구라고 했다. 제작진은 거액의 보험금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을 사람, 김경희(가명)를 찾아 나섰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망한 故 김경숙 씨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오래전 이별한 남편과 성인이 된 자녀의 이야기들은 해당 사건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

“2019년 2월에 경찰이 엄마 앞으로 된 보험을 알아보라고 해서 내역을 뽑았는데. 보험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경희(가명,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랑 이름이 비슷해서 당연히 이모인 줄 알았어요.” 故 김경숙 씨 딸의 말이다.

딸은 제작진과 함께, 오래전 이별한 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가 어떻게 사망하게 된 것인지 늦었지만 스스로 이해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사무소부터 보험사, 은행, 경찰서 심지어 어머니가 졸업한 학교까지 방문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엄마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부터 늘 엄마 주변에 존재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엄마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처음 들어보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자매'라고 적혀 있었다.

친구에서 자매가 된 인물. 김경희(가명)와 그 가족들은 김경숙 씨를 입양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그들은 사망한 엄마가 겪고 있던 고된 인생에서 항상 엄마의 곁을 지켜주던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걸까?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엄마의 두 번째 가족 그리고 58억 - 쑥떡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은 18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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