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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중


윤석열 총장, 총선 투표 후 대검 간부들에 "정치적 중립" 강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00명 중 90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거법상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선거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보다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사이에 입건되는 선거사범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한 뒤 대검찰청 간부 등 검사들을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집 근처에 있는 서울시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투표를 완료한 윤 총장은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 지휘를 위해 출근한 대검찰청 간부 등과 대검찰청 근처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윤 총장은 총선 이후 고소·고발 등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 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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