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자금줄이 막힌 케이뱅크에 결국 KT 대신 BC카드(비씨카드)가 '백기사'로 나섰다. 케이뱅크는 중단됐던 대출을 재개하는 등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15일 공시를 통해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의 주식 10%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천230만9천942주)를 363억원에 매입키로 한 것이다.
BC카드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매입한 뒤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5천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주금 납입일은 6월 18일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삼아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플랜B'를 가동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KT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렸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 16%를 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 대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써 지분 재편성을 마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마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불발됐다.
이후 민주당은 인터넷은행법을 총선 이후 임시 국회를 열어 재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KT 관계자는 "당장 케이뱅크의 자금 수혈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BC카드를 통한 유상증자를 시행하게 됐다"면서도 "지금은 급한 불만 끈 것이고 추가적인 유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BC카드를 통한 유증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KT를 통한 추가 유증 등의 지분 재편을 여유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에 유증으로 약 6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던 대출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플랫폼 강화에 나서고 있는 BC카드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은 지난달 케이뱅크 2대 은행장으로 취임했는데, 특히 BC카드 사장 시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며 플랫폼사업자로서의 변모를 꾀하는 등의 '디지털 통(通)'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취임한 현 이동면 BC카드 사장 역시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을 지낸 '핀테크' 전문가로 꼽힌다.
KT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핀테크를 지향해온 BC카드의 사업 방향성과 케이뱅크의 인터넷은행으로써의 혁신성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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