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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019년도 임금협상 최종 타결…기본급 동결


노조 찬반투표서 찬성 53.4%로 가결…노사 첫 교섭 이후 10개월 만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한국지엠(GM) 사측과 노동조합의 2019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노사가 마주 앉은 지 10개월만, 15차례 교섭을 진행한 결과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13일)과 이날 진행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3.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노사는 2019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 등이 담겼다.

여기에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생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직원 고용안정성과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노사 상생을 위한 인센티브로 노조가 한국지엠 차량을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사진=한국지엠]
[사진=한국지엠]

한편 이날 2019년도 노사 임금협상 타결은 지난해 7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이다. 당시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5.7%, 호봉 승급분 제외)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650만 원 격려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이 노조 측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해 9월 전면파업에 이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신차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행사에 김성갑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노사가 신차의 성공을 위해 화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노사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이 3번씩이나 연기됐다. 일부 노조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결국 이날 가까스로 통과됐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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