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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유입되는 코로나 막을 것"…정부, 13일부터 90개국 비자 제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외국인 입국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단기사증의 효력과 무사증입국을 정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

9일 외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줄이기 위해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증면제 협정과 무사증입국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DB]

이에 따라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인 경우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과 투자 등 용도의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할 때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사증면제 입국 잠정 정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입국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90여 개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 시행 배경으로는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모든 조치는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를 통보한 뒤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알려졌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총 880명이고, 이 가운데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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