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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타다···드라이버와 법정싸움 시작


드라이버 비대위, 경영진 검찰 고발…플랫폼 노동자 지위 논란 가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11일 중단하면서 드라이버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타다와 드라이버간 법정싸움은 플랫폼 노동자 지위 논란으로 이어져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국식 승차공유 혁신으로 평가 받던 '타다'는 출시 1년6개월만에 씁쓸한 결말을 맞게 됐다.

9일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웅 전 쏘카(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 측은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 운영사 측이 그동안 이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다가 11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VCNC]
타다가 11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VCNC]

타다 측이 드라이버 전용 앱을 통해 근로자들의 위치를 감시했고, 고객 평점에 따라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하는 등 불법근로감독도 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날 비대위는 "타다 경영진은 드라이버들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드라이버들과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하며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휴업수당 지급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는 개정법 이전의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으므로, 파견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불법으로 파견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프리랜서로서 드라이버와 계약을 맺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타다 운영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VCNC는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

VCNC는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면서 가맹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개정되는 여객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약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타다 드라이버들은 프리미엄은 택시 면허가 필요하고. 에어나 프라이빗은 예약제라 호출이 잦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커지는 플랫폼 노동자 지위 논란

'타다'와 드라이버간 법적 분쟁은 단순한 소송전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문제로 확대된 상황이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경영진 검찰 고발 이외에도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올해 2월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지난해 타다의 한 드라이버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정 받지 못했다.

서울지노위는 드라이버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평일에는 다른 기업에서 일하다, 주말에만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특정 기업에 전속돼 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드라이버와 고용 방식이 유사한 배달 기사(라이더)를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요기요 배달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당시 배달 기사들은 지위를 놓고 '근로자'라고, 사측은 개인사업자로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임금을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한 점을 들어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판정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이같이 사례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는데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규제 움직임을 우려해 노조 등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배달 앱 업계에선 노동차 처우를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발족됐다. 배달의민족, 학계,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다. 이 단체는 9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노조와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사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노동 포럼 기업 측 간사인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디지털이 결합된 플랫폼 노동은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문제 의식을 함께하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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