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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상한액 차등 적용한다


위반행위 내용 및 성격 따라 1천만~3천만원 세분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체계가 위반행위 내용과 성격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4단계로 세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방송법 위반행위 내용, 성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아이뉴스24DB]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아이뉴스24DB]

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만∼2천만원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 내용과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고 ▲상한액이 시행령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천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 내용과 성격에 따라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단계로 세분화했다.

세부적으로 ▲국내제작물·순수외주물 편성 위반 ▲방송광고 편성기준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은 2천만원, ▲재송신 승인 및 업무 관련 자료 미제출 ▲방송사 자체심의기구 미설치 등은 1천500만원, ▲일반PP 주된 분야 편성 위반 ▲방송프로그램 등급 미표시 ▲보도·교양·오락 및 1개국 방송물 편성 위반 등은 1천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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