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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구속영장 기각 이유…"도주 우려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수 휘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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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휘성이 최근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류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보완 수사를 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프로포폴을 소량 주입할 경우 가벼운 수면 상태가 돼 일부 황홀감과 회복감이 생겨 약물 의존성이 발생하기 쉽다.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와 종로 신경정신과 등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후 휘성은 2013년 7월 1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는데 마약 반응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약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다. 외형은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다.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성은 지난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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