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故 민식이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 25만명 돌파…청와대 답변은?


"스쿨존 사고, 음주운전과 형랑 같아…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다고 비판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23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25만 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故 민식이법 개정 요구' 국민청원, 25만명 돌파…청와대 답변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