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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임시주총이냐 내년주총이냐…복잡해진 셈법


장기전 대비 지분율 꾸준히 늘려…조원태 해임하려면 3분의 2 필요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년 임기의 한진칼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면서 한동안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하던 3자 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27일 열린 한진칼 주총은 조 회장 측의 완벽한 승리였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비롯해 조 회장 측이 내세운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통과됐기 때문이다.

강성부 KCGI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이사 선임 안건은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날 조 회장 측 후보들은 55% 내외의 찬성표를 받았지만 3자 연합 측 후보들의 찬성률은 45% 내외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날 ‘캐스팅보트’로 꼽히던 국민연금마저 조 회장 사내이사 선임 찬성을 결정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하지만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총에서 3자 연합이 확보한 지분율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KCGI 17.29%, 반도건설 5% 등 총 28.78%에 그쳤다. 반도 측 지분율은 당초 8.20%였지만 법원이 의결권 행사 지분을 5%로 제한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3자 연합은 올해 들어서도 한진칼 주식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결과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KCGI 18.74%, 반도건설 16.90%, 조 전 부사장 6.49% 등 총 42.13%까지 늘어났다.

조 회장의 ‘백기사’ 델타항공도 지분율을 14.9%까지 늘렸지만 조 회장의 우호지분이 3자 연합에 뒤지는 상황이다.

3자 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지더라도 장기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다만 장기전이 벌어지더라도 조 회장을 임기 중에 해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자 연합이 50% 이상을 확보해도 조 회장 측이 3분의 1 이상의 지분으로 해임 안건을 막아낼 수 있다.

이에 따라 3자 주주연합이 당장 임시주총을 요구하기보다는 내년 정기주총까지 준비 작업을 이어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특히 델타항공과의 접촉을 이어갈 예상된다. 최근 KCGI는 델타항공에 보유 주식 전량(14.9%)을 블록딜 형태로 모두 넘기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3자 연합이 델타항공 지분을 확보하면 조 회장을 해임시키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주총에서도 조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던 델타항공이 갑작스럽게 3자 연합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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