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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 전면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설치…과속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는 무인단속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아울러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월 초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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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천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안전 시설물을 대폭 늘린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149억원을 분담한다.

경찰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발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100개 초교를 개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2022년까지 1천개 학교까지 확대하기로했다. 교육부는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 초교에 대한 보행로 확보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 인근의 불법노상 주차장 281곳도 폐지해 교통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한다.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침금·과태료도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정부는 등학교 시간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이동차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한다. 어린이 구역 내 안내 멘트를 어린이 목소리로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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