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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누락' 무혐의 처분


검찰 "고의성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네이버 이해진 GIO를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
이해진 네이버 GIO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고발 당시 이 사건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걸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5년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음은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화음은 이 GIO의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시 네이버의 계열사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었다.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졌다"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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