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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4월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 "방역수칙 무시, 집단 감염 위험 커…강행시 벌금 300만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2주간 예배 등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예배를 포함한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그는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쓰지 않아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4월 5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 또한 청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종교의 자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소한의 공동체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충분히 납득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현장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82곳 중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281곳에 대해선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다른 교회들은 공무원 행정지도에 따라 즉시 시정해줬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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