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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될까…24일 심의위원회서 논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공유되게 한 혐의를 받는 '박사' A씨의 신상이 공개될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2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얼굴, 이름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개 또는 비공개 결론은 즉시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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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는 애매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지금까지 살인죄밖에는 신상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n번방 사건은) 특정 강력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비슷한 범죄를 제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제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신상을 공개하는 게 효용성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문제는 지금까지 관련 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신상공개를 한 전례가 없다"며 "그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살인 등 중범죄 정도는 돼야 신상을 공개한다는 암묵적 관행이 있다 보니 성범죄의 경우에 신상공개를 안해 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이라는 채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체포된 이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정체를 시인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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