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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실체…경찰, 현금 1억 3000만원 압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일명 'n번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다. 이들은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수익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핵심 피의자인 '박사' 외에도 그의 지시를 따른 또 다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사를 비롯한 공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주 쯤에는 유력 용의자 '박사'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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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익 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알아내 협박과 강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다.

박사의 공범인 직원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및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A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사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들 중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피의자의 나이는 평균 24~25세 정도로, 이들 중엔 복수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 수사에 착수해 약 6개월간 수십차례의 압수수색과 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진행해 지난 16일 A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자신이 박사가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박사방에서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검거해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씨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 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 조치하고,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스폰 알바'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제의하는 광고는 대부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텔레그램 등으로 나체 사진 촬영이나 개인정보 제공 요구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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