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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중"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한만큼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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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14명의 피의자를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그 중 '박사'로 불린 A씨는 가상화폐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닉네임 '박사'를 쓰는 박사방 운영자가 A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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