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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증 인멸 염려있다"…'전자발찌 호소'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 사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를 포함해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경심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정소희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정소희 기자]

정경심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정 교수는 지난 1월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올해 59세로 내일모레 60인데, 몸도 안 좋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기소내용과 공소내용을 보고 어떤 조서는 보면 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무엇이 사실인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건들은 상당히 가까운 시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검찰 쪽에도 쉬울 수 있지만, 내 경우는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신다면 전자발찌든 뭐든 보석조건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중형이 선고돼야 하는 만큼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면서 보석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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