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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 시장 위기요인은 코로나19·사모펀드"


올해 '금융시스템 안정·공정 시장질서 확립·금융소비자 포용' 과제 제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시장이 당면한 위기요인으로 코로나19와 사모펀드를 꼽았다. 올해 감독방향으론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공정 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제시했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금융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위험추구행위 증가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 신뢰 저하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 기여를 기치로 들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금감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코로나19'와 사모펀드 시장불안을 당면 위기요인으로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금융권 대응 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금융회사 자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하는 등 영업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테마주를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감시를 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 및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 대량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F(파생결합펀드)와 펀드 환매 중단으로 그 피해가 현재진행형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의식한 듯 사모펀드 시장 안정 또한 당면 위기요인으로 제시하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공정한 환매재개 유도와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 실시 및 사모펀드 정보제공 확대, 판매사 책임 강화가 그 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공정한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층형 펀드 구조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 차단, 투자자에게 투자위험·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및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동시에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을 마련해 펀드자산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소비자 대량 피해 예방을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 등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감지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검사를 한단 방침이다.

이 같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사후 대응과 동시에 금감원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보다 고도화하고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단 복안이다.

먼저 금융시장 리스크 측면에선 고위험자산 쏠림현상과 개별금융상품 및 시장리스크 간 상호연계성 등을 통합해 상시 관리하는 동태적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스크 대쉬보드를 개발하고 설명변수 확충 등을 통한 조기경보모형의 예측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익스포져 분석과 위험평가 등을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및 펀드 유동성·편중리스크 점검도 이번 리스크 관리에 포함된다.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증가세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업부채 관리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취약 업종·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속기업이 의문 시되는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기업 및 계열 자금조달구조 분석 체계도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측면에선 증권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채무보증, 대출에 대해 자본규제를 하고, 시행세칙 개정에 나서 건전성을 강화한다. 또 증권사 영업규모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자본규제 차별화 방안도 검토한다.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펀드 쏠림현상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기존 지표금리(LIBOR, CD 등) 사용중단에 따른 국내 무위험금리 지표를 개선해 대체금리를 개발하고, 올해 10월 도입되는 거래정보저장소(TR) 정착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민원과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 구축과 금융회사 자체감사와 상시감시, 종합검사의 연계 강화도 제시됐다.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과 잠재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이다.

동시에 위험요인 단계별 상시감시 및 대응체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량피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파악해 적시 대응하기 위한 총괄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대응에 나선다.

◆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무자본 M&A 전담조사

공정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선 DLF와 라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이 강화된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심사·판매감독·분석 기능을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한 만큼 각 단계별 영업행위 감독을 효율화하고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능력을 높인단 복안이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고 새로 도입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준칙'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리즈 펀드와 DLS(파생결합증권)의 공모규제 회피행위와 관련해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전문사모운용사의 자산관리업무(WM)와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사모운용사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에 계약체결 실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위탁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조사역량 강화, 이용자 중심의 DART 시스템 개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 등이 제시됐다. 먼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단 입장이다.

무자본 M&A(인수·합병) 사건 전담조사기구를 운영하고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계획돼 있다. 여기에 섭테크(SupTech) 기반의 차세대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및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역량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공시 신뢰제고 차원에선 기업 합병 시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평가 보고서 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또 인수(주관)업무와 관련해 주관사의 기업실사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관업무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기업 임상 진행현황 등 공시모범사례 적용실태를 종합평가하는 동시에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점검 등 공시 취약부문에 대해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한계기업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업황악화 등 취약업종 등 4대 회계취약 부문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업 등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하겠단 계획이다.

또 분식회계 혐의 적발과 입증 강화를 위해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새 분식위험 측정시스템도 개발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 또한 마련해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 금융소비자 사전·사후 보호 내실화 강조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방안으론 사전 보호 기능과 사후 피해구제 내실화를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약관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하는 동시에 분쟁·민원사건 현장조사 강화해 분쟁·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금융범죄를 근절하겠단 복안이다.

금융산업 혁신 지원 차원에선 자율·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되, 신종 리스크 및 보안침해사고에는 적극 대응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IT부문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자체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정보보호실태 중점 점검한다. 생체인증 등 개인정보보호 이슈 검토와 정보유출 등 디지털리스크 관리방안 또한 검토한다.

금융감독 역량 강화 측면에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적용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주요국 감독당국 간 협력을 활발히 하고 국내외 금융회사 및 핀테크회사 등의 상호진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화에도 힘쓰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비자 위험 관련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규정의 법제화 및 펀드 등록·심사절차 마련 등 펀드 해외 영업을 지원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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