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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공매도 금지 첫 날…11개 중 9개 올랐다


앱클론·제이에스티나 등 2개 종목만 하락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첫 날 대상이 된 11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이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씨젠, 마크로젠, 아이티센, 디엔에이링크,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 파미셀 등 11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이들 종목은 이날부터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금지됐다.

11일 코스닥시장에서 마크로젠은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4만15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외에도 엘컴텍(8.78%)과 씨젠(7.86%), 오상자이엘(5.63%), 파미셀(3.94%), 아이티센(3.04%), 디엔에이링크(2.79%), 엑세스바이오(1.80%), 인트론바이오(0.82%) 등이 오름세로 장을 종료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 [사진=조성우 기자]

반면 앱클론(-8.20%)과 제이에스티나(-4.55%) 등 2개 종목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8%(54.66포인트) 내린 1908.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16년 2월17일(1883.94) 이후 4년여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3.93%(24.36포인트) 내린 595.61에 마감했다. 이 역시 지난해 8월27일 이후 6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한편 앞으로 3개월 간 국내 증시에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고 과열종목 지정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도 그 기준이 2배(현재는 5배)로 넓어진다. 여기서 '평소'의 기준은 해당 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을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이날 거래소가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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