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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책] 과열종목 지정되면 2주간 공매도 금지


지정 대상도 확대…오는 6월9일까지 한시적 운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3개월 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과열종목 지정 범위도 현재보다 확대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석달 간 임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최근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공매도 세력마저 기승을 부리자 공매도를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당장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선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도 그 기준이 2배(현재는 5배)로 넓어진다. 여기서 '평소'의 기준은 해당 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을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된다.

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이날 거래소가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3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해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 103조5천억원 가운데 62.8%인 65조원은 외국인 차지였다. 기관은 37조3천억원으로 36.1%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은 1.1%로 거래금액이 1조1천억원에 그쳤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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