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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복지發 '게임이용장애' 연구용역 유찰…왜?


실태조사 및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단독 응찰로 각각 유찰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연구용역 2개 모두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계와 의료계가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인 데다 연구 결과에 따른 사회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부담을 느낀 연구 기관들이 참여를 주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입찰을 시작해 이날 마감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등 2가지 연구용역이 단독 응찰로 인해 각각 유찰됐다.

 [자료=복지부·문체부 공동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자료=복지부·문체부 공동연구 용역 제안요청서]

앞서 지난해 국내에서는 게임과몰입의 질병화 여부를 놓고 큰 사회적 갈등이 일었다. WHO가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등재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와 적절성 등을 놓고 게임계와 의료계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진 것. 여기에 더해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까지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게임계와 의료계, 문체부와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진화에 들어갔다. 이 협의체는 올해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체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이번 연구에는 복지부와 문체부가 공동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각 연구별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 씩으로, 연구 하나당 복지부와 문체부가 7천500만원을 각출한다. 다만 2가지 용역에 대한 발주, 낙찰자 선정, 전반적인 용역관리는 복지부가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 용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근거와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객관적 판단 근거로 쓰일 예정이다.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 용역은 WHO 게임이용장애 진단기준에 의거, 국내 게임이용 장애군으로 진단되는 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진단군 대상 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도 함께 조사된다. 이는 향후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용역은 1개 연구 기관의 단독 응찰로 인해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경쟁입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유찰, 결국 재입찰 수순을 밟게 됐다. 재입찰은 각각 오는 24일 마감된다.

재입찰 시 또 1곳이 응찰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에 응찰한 곳이 번복하거나 추가 참여 기관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다시 유찰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가 민감해 부담은 큰데 비해 예산과 시간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참여율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게임이용장애 관련 문제는 워낙 민감한 데다 학자마다 입장이 다를 만큼 논란이 큰 주제여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며 "부담이 큰 것에 비해 연구 예산마저 적은 편이어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련 전문가는 "정부가 연구를 통해 바라는 것에 비하면 주어진 시간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감당할 후폭풍에 반해 연구 예산 등은 적어 연구진들이 응찰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해서 결국 수의계약이 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찰이 반복되면 연구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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