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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거주지 숨긴 확진자, 고소 논의 안했다"…정부 "법적 조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병원 측은 이 환자에 대해 "고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 거짓 진술을 하는 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에 대해 고소 방안 등을 계획하거나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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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는 환자에게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거짓 진술한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해당 확진 환자는 대구 거주자임에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딸의 집 주소를 기재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왔고, 이달 3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구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로 방문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3일 방문시뿐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수 차례어 걸쳐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확진자는 부인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병실에서 환자가 대구 이야기를 한 데 대해 의심하고 지난 6일 X선 촬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코로나19 확진 내용을 전달하자, 이 환자는 그때서야 의료진에게 실거주지는 대구이며, 지난달 29일 딸의 거주지로 옮겨왔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또 대구에서 다녔던 교회의 부목사가 확진받았다는 것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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