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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객법, 국회 통과···'타다' 결국 퇴출 수순?


사실상 타다 금지법 …베이직 중단 뒤 향방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막으면서 타다는 실제 존폐기로에 섰다. 당장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게 된다. 대신 가맹 모델 '타다 프리미엄'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국회는 여객법이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나 차량 총량 제한 등 규제로 업체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다 측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혁신을 멈추겠다" 반발한 이유다. 서비스에 반대해온 택시업계 외에 모빌리티 업계 내부 이해관계도 엇갈리면서 결국 국회 법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시작부터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업체 서비스들을 플랫폼 운송 사업자(유형1)로 허가를 받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게 골자. 서비스를 위해 승차공유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야하며 택시 감차 추이에 따라 차량 총량도 제한 받는다.

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당초 법안엔 타다와 같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방식은 합법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 판결하면서, 렌터카에 기반한 서비스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내놨고, 진통 끝에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타다' 서비스는 중단이 불가피해 졌다.

당장 개정안에 따라 승차공유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택시를 끼지 않는 플랫폼 운송사업, 택시 기반의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를 호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세 가지가 됐다.

그러나 타다는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여객법 34조2항 탓이다. 기존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예외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허용범위를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기존 타다식 서비스는 불법이 됐다.

◆렌터카 허용해도 차량총량이 '관건'

타다도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지금과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지속할 수는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존과 똑같이 앱을 통해 11인승 카니발 렌터카를 호출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사알선 렌터카 방식으로 사업할 경우 사업범위는 관광목적으로 제한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들어오면 관광목적 등 제한 없이 기존 방식과 동일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다는 이를 위해 기여금을 내고 차량 총량 제한도 받게된다. 국토부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제한키로 했다. 연간 택시 감차량은 900대 수준. 현재 타다가 운행 중인 차량만 1천500대다. 타다로선 현행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운행 차량을 줄이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는 뜻이다.

대안인 가맹사업도 난관이 많다. 카카오를 비롯한 업체들은 지난해 가맹사업에도 뛰어들었지만 이를 위해 택시회사를 인수하거나 협업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었지만 영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회사 운영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티제이파트너스에 출자한 자금만 762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지만 기존 택시에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이 이론처럼 쉽지 않다"며 "요금 면에서도 플랫폼 업체와 택시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타다가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타다가 주요 매출원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면 택시 가맹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 등 다른 서비스도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 오는 4월 예정된 쏘카로부터 분사, 투자 유치 등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타다 관계자는 "타다 베이직을 중단 하는 것 이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기여금을 내는 등 허가를 받고 렌터카 방식의 운영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자본력 있는 카카오, SK 등 대기업들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게도 챠랑 총량 제한이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총량을 유연하게 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획기적으로 차량 대수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는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 규제"라며 "스타트업의 생사를 손에 쥔 국토교통부의 책임 있는 답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운송사업 제도에서 부실업체 난립 방지, 과잉 공급 방지 등을 위해 총량 관리는 필요하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의 구체적 총량 관리 방식은 업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며, 운송 수요나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여금, 차량 총량 제한 등 마련할 예정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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