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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친환경차 기준 충족 못한 쏘렌토 하이브리드…고객 보상안 마련


사전계약 고객에 세제혜택 금액 직접 부담하기로…"계약 재개는 아직"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기존 사전계약 고객들을 위한 보상책을 내놨다.

기아차는 6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보상안에 대한 고객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에서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며 "고객께서 느끼셨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직접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전계약 고객에게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계약한 해당 영업점에서 당사 보상 방안과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재공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아차는 "저희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와 품질로 고객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신형 쏘렌토.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차 신형 쏘렌토. [사진=기아자동차]

앞서 기아차는 지난 21일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기아차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에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기량 1천cc~1천600cc 미만 휘발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15.8km/ℓ다. 그런데 배기량 1천598cc인 신형 쏘렌토의 연비는 15.3km/ℓ다.

이에 기아차는 기존 공지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가격도 변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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