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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주말근무…코로나19에 드러난 게임업계 근로문화


게임사 "업종 특성상 불가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개발 및 예정된 신작 출시 등 업종 특성상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에도 합법적인 선상에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다만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A 게임사는 지난 24일과 25일 '크런치 모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런치모드란 신작 게임 출시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게임업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집중 연장 근무 형태를 말한다.

게임업계에 재택근무 등이 확산된 지난 27일 퇴근 시간대, 판교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게임업계에 재택근무 등이 확산된 지난 27일 퇴근 시간대, 판교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 회사 크런치 모드 시행이 알려진 것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선이 공개된 탓.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직장과 동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동선에 따라 24일과 25일 각각 오전 10시께 출근, 자정이 될 때까지 근무하고 택시를 이용해 귀가한 사실이 확인 된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시행중으로 해당 직원의 야근 역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사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현재도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해당 경우는 게임 일정 등 탓에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소재 B 게임사도 코로나19로 인해 주말근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이 게임사의 경우 확진자 동선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주말 근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회사가 지난 주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체 사옥 방역을 실시하면서 당시 직원들이 주말 출근했던 구역에는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것. 해당 기간을 전후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발적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당시에는 직원들의 건강상 해당 구역은 제외 됐으나 이후 추가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며 "직원들의 주말 출근은 52시간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또 다른 C 게임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도 기존과 동일한 추가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다. 이 회사는 부서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야근 등 추가 근무가 비교적 자유롭다.

이 게임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과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주 52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추가 근무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들은 업종 특성상 신규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 등을 앞두고 업무가 몰리는 데다, 게임 운영 등을 위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연장 근로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특별 유급휴가 등을 실시하는 게임사들이 늘고 있지만, 이 게임사들 역시 필수인력 등은 여전히 출근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가 근로를 하는 것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회사들에 재택근무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연장 근로를 실시한 D 게임사 직원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게임업계에 일상화된 야근과 주말근무 문화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합법적 범위 내라도 회사들의 사업 영위에 직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직원 역시 "회사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될 경우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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