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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펀드 재위탁 땐 규제 배제


금융당국, 자산운용업계 투심 살리기 나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한도가 완화되고 펀드를 재위탁할 경우 위탁관련 규제 적용이 배제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코스피와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를 추종하는 ETF는 앞으로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사진=조성우 기자]
코스피와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를 추종하는 ETF는 앞으로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사진=조성우 기자]

이번 의결로 ETF의 단일종목 편입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와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에 대해 앞으로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특정 종목을 펀드 자산총액의 30% 이상으로 편입할 수 없다. 때문에 실제 추종지수에선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해 추종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한단 지적이 있어 왔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ETF와 동일하게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로 완화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 차원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펀드를 재위탁 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위임된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개정한다.

펀드 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인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계열사 및 금융투자업자 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교류는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1개월이 경과한 정보만 공유할 수 있는데 업계에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룹 차원의 운용전략 수립을 위해 계열 운용사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는 이에 펀드재산의 구성내역이나 운용 등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의 제공 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에서 5영업일 경과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에는 운용 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로 명확히 마련됐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2022년 시행)해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한다.

이와 함께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천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장부가 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시가 평가방식인 법인형 MMF로 출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선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할 때 그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펀드 기준가격이란 1좌당 순자산가치로서 펀드 매수·매도시 활용되는 가격이다. 지금은 원칙상 당일 기준으로 반영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자산은 당일 반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에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의 반영시기를 당일에서 익영업일로 변경해 펀드 기준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 기준가격을 반영한다.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확대된다. 투자자문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발행어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허용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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