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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지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대구·경북 비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공지영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공지영 작가는 SNS에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과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빗대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불렀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3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지영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공지영 작가. [뉴시스]
공지영 작가. [뉴시스]

이어 "공직선거법은 특정 지역을 공연히 비하하고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 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관련 대구·경북 지역을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 씨는 그것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소속 후보자를 뽑은 대가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면서 "이른바 소설가로서 공씨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 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숫자가 강조된 그래픽과 지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합쳐진 사진을 올렸다. 이와 함께 "투표의 중요성. 후덜덜"이라는 말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며 공 작가의 글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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