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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증권사 TRS 감독 강화 '거래정보저장소' 입법 추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위반시 1억이하 과태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용사와 증권사 간 TRS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감독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의 실효성을 강화한 입법을 추진한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로, 오는 10월 서비스가 개시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선 TR에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거래정보저장업 인가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거래정보의 제공 등 역할과 범위를 확대해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은 자신 또는 법인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해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서 자격엔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한다.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감독 기능도 부여했다.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가취소와 업무정지,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시에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에 공시토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래정보저장소는 앞으로 증권사 TRS 계약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황 파악과 감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 측면에서다.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선 라임 측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개인투자자보다 우선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RS가 포함된 펀드는 회수 가능 자산에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돈이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남은 금액만이 일반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추산에 따르면 라임 사모펀드 손실률은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펀드 29개의 경우 이보다 손실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영재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개정안 통과 시) 금융당국이 거래 당사자 및 계약조건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거래 상대방이나 기초자산별로 분석해 위험 집중도를 따질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독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증거금을 교환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미국과 유럽,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신금융전문회사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지난달 17일 법제처 심사와 28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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