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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7개사 "여객법 개정안, 타다금지법 아냐"


"업계 내분은 잘못된 인식…규제 불확실성 줄여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7개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며 법이 통과돼 불확실성을 줄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결코 내부 분열이 아니며 타다를 멈추기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7개사인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는 3일 성명을 통해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모습

이들은 "지난해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 발표된 이후 택시업계,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한 실무기구가 출범했다"며 "해당 실무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업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 기반 업체들이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 기반 업체들만 법안 통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함께 했다"며 "성명서에 참가하지 못한 여러 기업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그간의 바로미터는 개정될 여객법이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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