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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스크' 판 공영쇼핑, 공적판매처 자격 논란


온라인몰 통해 KIFA 인증 허위 기재한 마스크 판매…"전액 환불 조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가짜 마스크' 판매로 뭇매를 맞고 있는 공영쇼핑이 제품 구매자들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키로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를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허술한 관리와 엇나간 상술로 많은 소비자들을 농락했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 TV홈쇼핑인 공영쇼핑은 TV방송 상품이 아닌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영쇼핑이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을 진행해 선보인 것으로,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의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

공영쇼핑은 뒤늦게 '마스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해당 제품의 판매 규모와 리콜 여부 결정 등을 놓고 장시간 대책회의를 했다. 특히 이 제품을 입점시킨 중간 벤더에 대한 고발 여부 등도 논의했다.

공영쇼핑을 통해서는 지난달 10일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래 2만9천여 명의 고객이 주문했다. 공영쇼핑 측은 전액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 안내 및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영쇼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 산하 TV홈쇼핑이 최종 판매처로서 제품 효능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놓쳐 구매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중 한 곳으로 지정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마스크' 판매가 적발되면서 판매처로서의 신뢰도 무너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공영쇼핑은 평소 다른 마스크 제품을 판매할 때도 고객 상담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와 주문 전화 불통, 반품 미처리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면서도 품질 검증을 소홀히 한 데다 '가짜 마스크'를 한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유통시켰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공영쇼핑은 이번 일로 공적 판매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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