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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포장재 사용 제품 회수


'면사랑' 15개 품목 판매중단…일본산 포장재 무신고 사용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냉면육수 등 제품에 사용한 '면사랑'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수입식품판매업체 '면사랑'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자사의 냉면육수 등 제품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가 일본산 포장재를 무신고 사용한 면사랑의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일본산 포장재를 무신고 사용한 면사랑의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회수 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총 15개 품목이다. 또 면사랑 자체 제품과 함께 오뚜기 등에 납품하는 제품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하도록 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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