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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고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4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서 주말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과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전광훈 목사. [아이뉴스24 DB,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전광훈 목사. [아이뉴스24 DB, 뉴시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투본 측은 22~23일 예정된 대로 집회를 강행했다. 22일 집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박 시장과 집회 참가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오는 주말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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