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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 전염된 적 없다"…전광훈 목사, 영장심사 출석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신청한 영장이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후 두 번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뉴시스]

또 앞으로 광화문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고, 모두 실내에서 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의 지지자 10여명은 "화이팅", "구속하지 마라", "헌법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서울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자신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 하는 평론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싸움을 해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의 요청으로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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