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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19번째 규제책…수원 3곳+의왕·안양 만안까지 사정권


수원 권선·영통·장안 등 조정대상지역 유력, 21일부터 고강도 합동단속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풍선효과를 누르기 위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을 개최한 후 부동산 대책을 확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에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또 다시 두 달 만에 19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는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2.54%), 영통구(2.24%), 장안구(1.03%)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각각 1·2·5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처인구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외에도 수용성과 가까운 안양 만안구(0.35%), 의왕시(0.27%), 시흥시(0.40%), 화성시(0.74%) 등도 최근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규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LTV를 50%로 낮추고.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가 추가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치로 규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발표 이후 두 달만에 비규제 지역 집값이 치솟은 만큼 이번 발표 이후에도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경기 남부, 수도권의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풍선효과'라는 것이 어느 한곳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른 다는 것이다. 초강력 규제책이라고 한 12·16대책 발표 이후 두달만에 이전보다 더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미 올라버린 곳을 규제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내린다거나 과열양상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다. 먼 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한 수용성을 제외한 기타 경기권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에 나선다.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일부 과열지역에서 발생하는 집값 답합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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