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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땐 자금지원·성장땐 지적재산권 담보인정...올해도 '혁신금융' 드라이브 건다


3년간 40조 쏟아부어 혁신기업 1천개 육성...'채무조정요청권' 등 도입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3년간 40조원을 쏟아부어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를 육성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등 '혁신금융'에 대한 드라이브를 작년보다 강하게 걸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그래픽=아이뉴스24 DB]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 육성한다…3년간 40조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천개를 선정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에 대해선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돕는다.

또 이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맞춰 생애주기 맞춤형 모험자금 공급을 강화한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단계에선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투자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조달한도 산정 시 전문투자자는 제외하는 식이다. 또 오는 6월까지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 '마포 프론트1'을 오는 6월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장단계에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해 순자본액 차감부담을 완화하는 등 증권사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금융 과제에선 데이터 3법 관련 내용이 눈에 띈다. 숙원과제였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2금융권에 오픈뱅킹을 열어주는 한편,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말많던 자동차·실손보험도 손질

올해 금융위 추진 과제엔 포용금융도 다수 담겼다. 먼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금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뜯어고친다.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늘리고, 상반기 중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한정됐던 출연 의무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반 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한다.

채무조정 인프라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을 신설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은 즉시 추심을 중단채무조해야 한다.

또 연체가산이자 부과와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추심·매각을 제한하고,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 등을 통해 과잉 추심을 억제시킨다.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선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세분화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고령층을 위해선 이동·무인점포 활성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해선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방지하는 식이다.

청년층에 대해선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햇살론 유스'를 공급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말많고 탈많던 자동차·실손의료보험도 손질한다. 먼저 자동차 보험 쪽에선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도 강화한다.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에도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률 합리화 방안 등이 도입된다.

한편 불법 사금융 대응방안으로는 대부업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책이 담겼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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